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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대출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면제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창업일의 정의 및 면제가능 여부

서면-2018-소비-2612[소비세과-1573] (2018.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소비-2612[소비세과-1573]
회신일
2018.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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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16조제1항제19호의 인지세 면제 기준이 되는 창업일은 개인 창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의 사업개시일이며,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일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개업 안 한 경우처럼 2018.3.10. 사업자등록을 마쳤더라도 실제 개업일이 2020.1.20.이라면 창업일은 2020.1.20.이 되고, 그보다 앞선 2018.3.10. ‍​​‌‌‌​​‌‌‌‌‌​작성한 은행 대출계약서는 '창업일부터 2년 이내'라는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요지】

조특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시 인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

○ 개인사업자 등록을 ’18.3.10. 에 하고, 개업일은 ’20.1.20. 임. ’18.3.10. 은행에 창업자금 융자를 받기위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이때 면제조건인 창업일을 어떤 날짜로 보아야 하 는지

2. 질의내용

○ 조특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시 인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 제1조제1항

【납세의무】

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시행령

-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ㆍ제3 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 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조특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같은 법 제3조의 업종 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 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 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중소기업 창업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로서 중 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 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 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 설립등기일 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 이면 「부가가치 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 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조업( 「통계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 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 로 본다. ④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 부동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인지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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