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일부 공실인 부동산을 포함하여 포괄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81[법령해석과-1194] (2020.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81[법령해석과-1194]
- 회신일
- 2020. 4. 2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일부 공실 상태인 임대용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 필지 토지는 제외하고 동일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신청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2층과 지하층이 공실이더라도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임대업을 계속 유지하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임대업에 쓰지 않은 별도 필지 토지는 시행령 제23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에 해당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켜도 포괄적 승계로 본다. 안 쓰는 땅을 빼고 임대건물을 통째로 넘기더라도 포괄양수도가 성립한다.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임대용부동산과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별도 필지의 토지를 동일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면서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10
⑨(2) 및 같은 법 시행령 §23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임대용부동산과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 필지의 토지를 동일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시키면서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임대용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월 ○○광역시 △구 □□동 **번지의 토지 308㎡와 위 지상 건 물 971.2㎡(이하 “쟁점1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하고 있으며
- 20**.**월 ○○광역시 △구 □□동 **번지 의 토지 107.8㎡(이하 “쟁점2부동산 ”)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미사용하고 있음
○ 신청인의 쟁점1부동산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신청일 현재 쟁점1부동산 중 1층 전체와 3층 전체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2층과 지하층은 공실(미임대)상태임
○ 신청인은 2020.*.*.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을 각각 구분하여 동일한 양수인에게 ***백만원*, ***백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으며, 포괄양수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임
- 쟁점1부동산은 포괄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쟁점2부동산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키는 것을 전제로 신청함
- 특약사항에서 양수인은 부동산양도 기준일 현재 쟁점1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유지할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 」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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