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채납할 도로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1428 (2002.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428
회신일
2002.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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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해 기부채납한 경우, 그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나,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 개설·포장은 사업 영위 자체를 위한 것이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국가에 기부한 도로 공사비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선례인 부가46015-1855(2000.7.29)의 해석을 그대로 따랐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도 ○○지역에 ○○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단지내 도시계획도로 공사(중로0-00)를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된 도로는 공사완공 후 국가에 기부채납할 예정에 있음. 이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55,2000.07.2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ㆍ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당해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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