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양도한 주식이 의제기부금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2[법령해석과-4205] (2021.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2[법령해석과-4205]
- 회신일
- 2021. 11. 3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보유 주식을 양도하였더라도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30%)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실질적 증여로 보아 의제기부금으로 규정하므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본 건은 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A법인이 2014년 취득한 주식(당시 시가 1주당 5,000원)을 사전 합의된 콜옵션 약정대로 2021년 갑법인이 지정한 특수관계 없는 B법인에게 1주당 5,000원에 되팔면서, 매도 시점 보충적 평가액(24,000원)과의 차액이 문제된 사안으로, 이처럼 사전 약정에 따라 싸게 판 주식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저가양도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보유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2011년 12월, **시 일원에서 시행되는 “**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출자자(이하 ‘갑법인’)와 공공출자자(이하 ‘을법인’)가 각각 출자하여 **지식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병법인’) 를 설립하였는바
- 갑법인과 을법인 간에 작성된 협약서에 따르면 갑법인의 지분율 은 8 0%, 을법인의 지분율은 20%로 하고, 각 출자자가 해당 지위별 로 추가 또는 교체되더라고 최종지분율 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 갑법인 이외의 건설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 민간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추가로 병법인의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갑법인이 신 규 민간출자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함
○ 상기 협약서 내용에 따라 A법인은 2014년 12 월에 “** 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의 지분참여 시공사로 참여하기 위하 여
- 갑법인 주식의 일부 60,000주(1주당 5,000원 * )를 총 3억원에 양수하 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갑법인과 A법인 간에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 였는바
* 1주당 매매가격 5,000원은 거래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함
- 합의서에 따르면 갑법인은 A법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A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법인 또는 갑법인이 지 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 이 경우 갑법인이 매도통지를 한 날에 갑법인과 A법인 간에 해 당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1주당 매도가 액 은 5,000원으로 함
○ A법인은 2015년 3월부터 2020년 6 월까지 시공사로서 개발사업에 참여하였으나, 2021년 6월부터 진행된 “**지식산업지구 2차 개 발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 정함에 따라
- A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갑법인이 지정한 B 법인에게 보유주식 을 전량 매도할 것을 청구받았는바
- A법인과 B법인 간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2021년 6월 현재 해당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평가금액은 1주당 24,000원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 기부금의 범위 】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 거 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 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 준으로 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 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 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 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실 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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