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시 기부금의 해당 여부

서면2팀-1852 (2005.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52
회신일
2005.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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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시가의 70%)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해 증여로 인정된 금액이 양도법인의 기부금(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이를 양수한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정상가액 미달 저가양도로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양도법인의 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법인세법 제24조)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중인자산을 저가에 양수한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차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요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함으로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동 기부금은 건설중인자산을 양수한 법인의 자산수증익이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과 관련하여 ○○공단(이하 “컨공단”)에서 건설중인 ○○공사(이하 "BPA“)에서 인수할 때 인수가액 산정시 컨공단의 기투자 사업비 300억원 중 정부출연금 투입액 100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출연금 100억원이 컨공단 입장에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BPA 입장에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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