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시 기부금의 해당 여부

서면2팀-1852 (2005.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52
회신일
2005.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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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시가의 70%)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해 증여로 인정된 금액이 양도법인의 기부금(의제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이를 양수한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정상가액 미달 저가양도로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양도법인의 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법인세법 제24조)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중인자산을 저가에 양수한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차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요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함으로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동 기부금은 건설중인자산을 양수한 법인의 자산수증익이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과 관련하여 ○○공단(이하 “컨공단”)에서 건설중인 ○○공사(이하 "BPA“)에서 인수할 때 인수가액 산정시 컨공단의 기투자 사업비 300억원 중 정부출연금 투입액 100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출연금 100억원이 컨공단 입장에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BPA 입장에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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