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체결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661 (2003.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61
- 회신일
- 2003. 11. 20.
- 소관
- 국세청
편의상 부모(아버지) 명의로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부담한 실질소유자인 차남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청약통장 자격요건 미달로 부득이 부모 명의를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취득자금 전액을 실소유자가 부담하였으므로, 명의신탁된 분양권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 돈으로 산 분양권의 명의변경이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이전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녀인 차남의 자금으로 차남명의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청약통장 자격요건 미달로 부득이 아버지 명의로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 계약금과 중도금 모두 차남의 자금으로 납부된.
○ 당해 아파트분양권을 실질소유자인 차남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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