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692 (2013.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92
- 회신일
- 2013. 7.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는 임대차계약 관계 없이 해외동포가 설립할 국내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회계법인 소재지로 하여 신청하려는 사안으로, 남의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처럼 첨부서류나 발급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등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〇 질의자 (이하 ‘당사’ 라 함) 는 회계법인 대표로 해외동포가 설립할 예 정인 국내법인의 기장대리업무와 이에 부수된 우편물 수령,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임대차 계약관계 없이 해외동포가 설립할 국내 사업장의 본점 소 재지를 당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첨부서류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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