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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692 (2013.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92
회신일
2013.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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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는 임대차계약 관계 없이 해외동포가 설립할 국내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회계법인 소재지로 하여 신청하려는 사안으로, 남의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처럼 첨부서류나 발급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등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〇 질의자 (이하 ‘당사’ 라 함) 는 회계법인 대표로 해외동포가 설립할 예 정인 국내법인의 기장대리업무와 이에 부수된 우편물 수령,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임대차 계약관계 없이 해외동포가 설립할 국내 사업장의 본점 소 재지를 당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첨부서류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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