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단순 투자한 후 투자원금 등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부가가치세과-4451 (2008.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451
- 회신일
- 2008. 11. 27.
- 소관
- 국세청
방사성동위원소 잉여생산량의 판매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무체물의 이전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판매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병원 등에 납품하는 것도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가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무체물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므로, 남의 사업에 투자만 하고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행위 자체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동으로 출자·경영하며 손익에 이해관계를 갖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B를 공동사업자로 별도 등록할 의무도 없다.
【요지】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의 판매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당해 판매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병원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B법인은 자기의 인력, 시설, 설비 등을 이용하여 임 진단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 생산을 하는 A의료법인에게 연간 일정금액을 단순히 투자만 하며,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연구 중 생산된 방사성동위원소는 A의료법인이 환자들을 위하여 전량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 후 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A의료법인이 임의대로 처분도 가능 하나, B법인에게도 판매권을 부여하여 판매하기도 함
(질의내용1) A와 B는 공동사업자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내용2) B법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A의료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내용3) A의료법인이 잉여생산량은 B법인에게 판매권 부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내용4) B법인이 잉여생산량을 제3의 병원에 납품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