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선전철공사에 포함하여 철도상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3-261 (2013.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3-261
- 회신일
- 2013. 8. 28.
- 소관
- 국세청
복선전철공사 구간의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건설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비를 ☆☆시가 전액 부담하고 복선전철 사업에 포함해 시행하는 ○○역 전·후 상부구간 조경공사이지만,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등을 전제로 하므로 전철 상부 편의시설 공사와 같은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당시 같은 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한시 규정이다.
【요지】
복선전철 건설구간의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건설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직접 공급하는 설치공사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신청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철도 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임
○ 신청인은 복선전철공사에 포함하여 해당 복선전철공사 해당구간 내인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시행할 예정이며, 건설업자는 신청인에게‘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할 예정임
- 공사 추진근거 : ☆☆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협약서
- 공사내용
· 설계기간 : 2012.10월 ∼ 2013.7월
· 공사금액 : △△억원(예정가)
· 설계내용 : 복선전철 구간 중 ○○역 전·후 상부구간 조경공사
- 공사추진방법
· 사업방법 : 복선전철 사업에 포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
· 사업비 부담 : ☆☆시 전액부담
2. 질의내용
○ 건설업자가 복선전철공사의 해당구간 내인 ☆☆ 시를 통과하는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2. "도시교통권역"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다.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라. 도시철도시설ㆍ도시철도차량ㆍ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 개발 및 서비스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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