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109 (2000.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09
- 회신일
- 2000. 5. 20.
- 소관
- 국세청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조직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이다. 즉 관리사무소가 대표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나눠 교부하는 형태로, 교부 규모는 원래 공급가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요지】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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