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고 대가 지급시 과세여부
국업46017-497 (2000.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497
- 회신일
- 2000. 10. 24.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선원·장비·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선박의 국제운항에서 발생하는 국제운수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만 과세되므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라도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선주가 선원급료를 부담해 선박에 인력과 운항설비가 완비된 정기용선으로서 단순 자산 임대(사용료)가 아닌 운수용역에 해당하는 점이 전제이며, 이에 따라 중국 회사에 배를 빌리고 지급하는 용선료의 원천세 부담은 없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폐사는 국ㆍ내외의 정유공장및 석유화학제품공장(○○)에서 생산되어진 석유류및 석유 화학제품을 국내, 외의 각 정유공장 및 저유탱크에 화물을 수송하는 해상화물 운송 전문회사입니다.
○ 지난 1999.11월부터 2000.02월 현재까지 중국적선 석유화학제품선 1척을 용선하여 석유화학제품(GASOIL. KEROSENE)을 국내항에서 선적하여 외국항으로 수송하는 투입하고 있습니다.
○ 용선 선박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 적 : CHINA
- 선주명 : SHANGHAI JIHAI SHIPPING & TRADING CO.LTD
- 선주 부담 : 선원급료
- 용선주 부담 : 선박사용료, 연료대, 부두작업및 항만시설사용관련 제반경비
- 대금지급방법 : 미화(USS) 전신환 송금
○ 영업및 회계에 관련된 주요사항
- 주요 회주(생산자) : ○○정유
- 지요 운송구간 : 온산 - 나고야(일본) / 대산 - 나고야 / 닝보(중국)- 나고야
- 회계 처리 : 회주로 받는 화물수송비 ---- 운항수입(매출) 계정 처리
당사가 지급하는 선박사용료 ----- 용선료(운항원가)계정처리
- 질의 사항 ---- 당사가 중국측 선주에게 지급하는 선박사용료(용선료)에 대한 원천징수 부가 대상 여부 및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중 조세조약 제8조 【】
관련 문서
싱가포르법인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바지선, 예인선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국외 해양건설현장 바지선·예인선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제8조로 법인세 비과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불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세 여부
외국법인 국제운수소득은 상호 면세협정 또는 상대국 법적 상호면세 보장 시 면세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외국법인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협정 체결 또는 상대국의 법적 상호면세 보장 시 면세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국 해당 여부
칠레 거주 선박회사의 국제운수소득은 조세조약상 칠레에서만 과세할 수 있어 국내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