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결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서면1팀-599 (2004.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599
- 회신일
- 2004. 4. 27.
- 소관
- 국세청
소송의 결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은 당초 투자금·사례금·차용금 등의 반환·지급에 관한 당사자간 약정과 관련 소송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안은 갑이 을에게 투자금 2억5백만원·사례금 1억원·차용금 7천만원을 둘러싼 다툼 끝에 법원 중재로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로, 이 판결로 받은 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가 질의의 핵심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범위와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규정을 근거로, 지급액이 원금(투자금·차용금) 반환분인지 사례금·이자 등 과세대상 소득인지에 따라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시기·금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소송의 결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은 당초 투자금ㆍ사례금ㆍ차입금 등의 반환 및 지급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 및 관련 소송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을에게 지급할 금액(투자금 205,000천원, 사례금 1억원, 차용금 7천만원) 375,000천원이며, 상호 합의하여 5천만원을 제한 325,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을은 감액하기로 협의한 사실 없고 이중 305,000만원만 받았을 뿐, 차용금 7천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로 2000.04.10 - 2002.02.09일까지의 이자 29,400천원과 2002.02.10 일 이후 매월 140만원으로서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
○ 양자간의 다툼으로 인한 법원 소송 결과 갑은 을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재되어 이에 따라 갑은 을에게 위 금액을 지급키로 합의한 경우에
[질의]
갑이 을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기고 한 4천만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자】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의 범위 와 원천징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위반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소득구분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교 교직원 등이 산합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계약학과 운영 관련 대학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 후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 제공 대가로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중개역활을 하고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제공한 해외 중개용역 수수료는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제공한 강사 용역대가는 사업소득, 일시 제공은 기타소득으로 실질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