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송의 결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서면1팀-599 (2004.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599
회신일
2004.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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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은 당초 투자금·사례금·차용금 등의 반환·지급에 관한 당사자간 약정과 관련 소송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안은 갑이 을에게 투자금 2억5백만원·사례금 1억원·차용금 7천만원을 둘러싼 다툼 끝에 법원 중재로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로, 이 판결로 받은 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가 질의의 핵심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범위와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규정을 근거로, 지급액이 원금(투자금·차용금) 반환분인지 사례금·이자 등 과세대상 소득인지에 따라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시기·금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소송의 결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은 당초 투자금ㆍ사례금ㆍ차입금 등의 반환 및 지급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 및 관련 소송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을에게 지급할 금액(투자금 205,000천원, 사례금 1억원, 차용금 7천만원) 375,000천원이며, 상호 합의하여 5천만원을 제한 325,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을은 감액하기로 협의한 사실 없고 이중 305,000만원만 받았을 뿐, 차용금 7천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로 2000.04.10 - 2002.02.09일까지의 이자 29,400천원과 2002.02.10 일 이후 매월 140만원으로서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

○ 양자간의 다툼으로 인한 법원 소송 결과 갑은 을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재되어 이에 따라 갑은 을에게 위 금액을 지급키로 합의한 경우에

[질의]

갑이 을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기고 한 4천만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자】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의 범위 와 원천징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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