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환지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0 (2005.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0
- 회신일
- 2005. 11. 8.
- 소관
- 국세청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동의에 의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환지 부지정)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준하는 것으로 보며, 땅 정리사업에서 환지를 안 받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 양도시기는 청산금을 지급받는 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요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9조 규정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한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의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청산금을 지급받는 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중 빠른 날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청산금에 대한 다주택 중과 여부 판정시 주택수 계산 기준일
재개발 청산금 다주택 중과 판정은 양도일 현재 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현황 기준
1세대가 2년이상 거주한 2개의 주택이 1개의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며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2년이상 거주 2주택이 재건축 1주택 전환 후 청산금 수령시 종전주택 청산금에 장특공제 표2 적용
1세대가 2년이상 거주한 2개의 주택이 1개의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며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거주요건 갖춘 2주택이 재건축으로 1주택 전환·청산금 수령시 청산금에 장특공제 표2 적용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계산방법
재건축 완성 전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산식 적용
부담부 증여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건축으로 증가된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