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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환지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0 (2005.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0
회신일
2005.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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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동의에 의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환지 부지정)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준하는 것으로 보며, 땅 정리사업에서 환지를 안 받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 양도시기는 청산금을 지급받는 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요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9조 규정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한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의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청산금을 지급받는 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중 빠른 날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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