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이 소유한 내국법인발행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증여시 발생소득의 구분

국업46017-317 (2000.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317
회신일
2000. 7.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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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주식을 수증한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국내에 있는 자산의 무상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서,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외국법인 주식을 공짜로 넘길 때 이를 양도차익으로 보아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으로 삼는다. ‍‌‌​​‌​‌​​‌‌‌‌질의는 수증소득 시가 과세와 정상가격 양도차익 과세 중 어느 방식인지를 물었으나, 본 해석은 소득 구분을 기타소득으로 확정하였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 “갑”의 주주인 외국법인 A(국내 사업장 없슴)가 소유하고 있는 “갑”의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외국법인 B (국내 사업장 없음)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질 의

이 경우 외국법인 A는 (가) 외국법인 B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3호 소득(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된 주식의 시가에 대해 법인세 25%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동 양도차익의 25%나 정상가격의 10%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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