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154 (2010.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54
- 회신일
- 2010. 2. 1.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하였다면 양도일 현재 경작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 내 양도해야 하나(제12항 본문),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3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은 2001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5년간 재촌자경한 뒤 남은 1필지가 수용되는 경우로, 부모 농사 기간 합산이 인정되어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요지】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양도일 현재 경작하고 있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년 甲은 父로부터 농지 4필지를 상속받음
- 父 는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고, 甲은 상속받은 후 5년간 재촌 자경함
- 2006년 12월 위 농지 중 3필지가 수용되어 8년자경 감면 받음(1억원 감면)
- 현재 甲은 재촌자경하지 않음
○ 질의내용
<남아있는 1필지가 수용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
-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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