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서이46012-10646 (2002.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46
회신일
2002.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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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일시상각충당금을 제외하고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을 하자는 갑설은, 자산 취득가액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 ‍​​‌​‌​​​‌‌​​​​보험금으로 산 자산 세금 처리에서 나머지 을설·병설은 관점에 따라 각각 타당하며, 손금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현금으로 회수되어 익금산입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을설(총액 기준 시부인)이, 이연되는 과세기간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관점에서는 병설(시부인 후 상계)이 타당하다. ‍​​‌‌‌​‌‌​​‌‌​‍​‌​‌​‌​‌‌​​‌‌이 예규는 단일 결론을 확정하지 않고 갑설만 배제한 채 을설·병설의 타당성을 관점별로 제시한다.

【요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감가상각부인액 발생할 경우 세무조정과 일시상각충당금 환입방법

【전문】

[ 질 의 ]

보험차익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후 회사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환입(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과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방식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다음 순서로 세무조정한다는 견해

(1순위)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

일시상각충당금

상계액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

취득가액

(2순위)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①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①의 상계액 = XXX

② 상각범위액 : (취득가액 - 일시상각충당금) × 상각률 = XXX

(정액법가정)

〈을설〉 다음 순서로 세무조정한다는 견해

(1순위) 위 〈갑설〉(1순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

(2순위)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①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총액)

② 상각범위액(취득가액 × 상각률)

〈병설〉 다음 순서로 세무조정한다는 견해

(1순위) 위 〈을설〉(2순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2순위)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

[ 질 의 ]

일시상각충당금

상계액 = 상각범위액 × ─────────

취득가액

(의견)

생각컨대 일시상각충당금을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한하여야 한다는 갑설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와 상치되므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봄

〈을설〉과 〈병설〉 중에서는 손금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은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현금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다는 과정에서 보면 〈을설〉이 타당하고, 이연되는 과세기간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병설이 타당하다고 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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