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 (2006.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
- 회신일
- 2006. 3. 14.
- 소관
- 국세청
주택 이외의 부동산이 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은 예외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므로, 투기지역 땅을 팔 때 이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면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사안의 임야는 1983.05.23 취득되었고 소재지는 2004.02.26 주택 외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요지】
주택 이외의 투기지역으로 “지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후에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양도시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도 ○○시 ○○동 ○○번지 소재 임야를 1983.05.23. 취득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
※ ○○도 ○○시 지역은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2004.02.26.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음
〔질의〕
위 임야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납부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느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를 질의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도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 6 생략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중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005.12.31. 신설)
1.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 한다) (2005.12.31. 신설) ※ 주택투기지역을 의미함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 외의 부동산 (2005. 12.31. 신설) ※ 토지투기지역을 의미함.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부동산 (2005.12.31. 신설)
④ ~ ⑤ 생략
⑥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1, 2005.01.17.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면4팀-1961, 2004.12.01.
【회신】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토지 등 투기지역”이라 함)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3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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