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회사법인이 운반비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2 (2004.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2
회신일
2004.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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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자기의 사료운반 전용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반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므로, 면세사업자인 농업회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료 공급자에게 별도 대가를 받고 운반용역을 제공하면 그 거래 자체는 과세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 운반비 세금이 궁금한 경우에도 운반용역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자기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반하고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면세사업자(농업회사)가 배합사료 공급자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음에 있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자기의 사료운반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운반용역 대가를 별도로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운반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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