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와 계약에 의해 여론조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918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918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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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가와 계약에 의해 여론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 상대방이 국가라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여론조사 용역을 제공한 이상 과세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한 용역이라도 그 대가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국가 발주 여론조사라는 이유로 면세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가와 계약에 의해 여론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국가와 계약에 의해 여론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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