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본인의 부동산을 이혼한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문제
법규재산2013-72 (2013.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재산2013-72
- 회신일
- 2013. 1. 28.
- 소관
- 국세청
시어머니가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일반적인 단순증여라면 수증자인 며느리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이혼한 아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를 시어머니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아들의 면제된 위자료 채무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면 며느리가 받은 이혼 위자료 자체는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서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1996년 취득한 아파트를 2012년 이혼한 며느리에게 증여한 이 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준 아파트의 성격이 단순증여인지 위자료 대위변제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요지】
일반적인 단순증여인 경우에는 수증자인 며느리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이혼한 아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를 시어머니가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아들의 면제된 위자료 채무에 대해 증여세 과세, 며느리가 받은 이혼 위자료는 증여세 비과세
【전문】
1. 사실관계
- 1996.06.04. : 시어머니 A아파트 취득
- 2012.11.01 : 시어머니가 A아파트를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에게 증여
2. 신청내용
○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할 때 시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이혼한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 우 증여자 수증자별 과세문제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 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2011. 5. 20.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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