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재산세과-101 (2012.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1
회신일
2012. 3.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대출 있는 부동산을 넘겨받으면서 떠안은 채무 부분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반면 증여자가 아닌 제3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변제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아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결과가 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그 면제·인수·변제로 인한 이익 상당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증여받은 해당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8.6.20 서울시 00구 00동 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갑]의 증여로 00교회로 소유권이 이전됨

- 2009.3.17. 00교회의 매도로 2009.5.12. [을], [병]에게 소유권이전됨

- 2008년 증여당시 증여계약서는 등기용과 이면계약서2건 총 3건이 작성됨

- 등기용 증여계약서에는 조건없는 100% 순수증여였고, 다른 계약서“1.”은 [갑]의 채무 30억, 신용채무 2천, 임대보증금 3억을 수증자인 교회가 인수하는 조건이었으며, 계약서“2.”는 [갑]의 채부 30억, 신용채무 2천, 임대보증금 3억과 증여자 외의자인 [정, 갑의 남편]의 채무 16억원을 수증자인 교회가 인수하는 조건이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1. 부동산 실명법에 의거 소유권이전계약서와 이면 부담부증여계약서 중 아무거나 회계처리 법적근거가 있는지?

2. 계약당사자 채무만 부담부증여로 포함되는지

3. 제3자 채무도 부담부증여에 포함되는지

4. 부담부증여된 채무는 등기부등본상에 채무명의 변경할 법적의무 근거규정은?

5. 이면계약서 2종류시 법에 저촉되는지?

6. 제3자[정]의 채무가 대신 변제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7. 위임장 없이 [정]이 대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