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258 (2009.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58
- 회신일
- 2009. 9. 21.
- 소관
- 국세청
남편이 불입한 보험료로 아내·자녀를 계약자·수익자로 한 저축성보험의 만기 보험금이라도, 그 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는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 상당액을 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만, 이 예규는 명의상 수익자일 뿐 실제로 보험금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까지 과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사안에서는 처가 만기수령한 보험금 중 90억원을 다시 남편·자녀 명의 보험에 재가입하는 등 불입자금과 만기수령액이 부부·부자 간에 혼재되어 자금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실질귀속 여부에 따라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요지】
보험금의 증여규정 적용시 보험계약의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보험금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소득이 없는 아내와 자녀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저축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는 남편이 불입함
- 03~06년 중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 중 처가 125억. 자녀가 4억원을 수령함
- 처의 보험금 만기수령액 중 90억원을 다시 남편과 자녀명의로 다른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남편명의 70억원, 자녀명의 40억원을 각각 수령함
- 남편명의 만기수령 보험금은 처 또는 자녀명의로 다른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처명의 60억원, 자녀명의 10억원을 수령하는 등 불입자금 및 만기수령액이 혼재되어 있어 부부 및 부자지간에 자금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O 질의내용
- 남편의 금전으로 아내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에 수령한 보험금으로 남편 및 자녀들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의 증여 규정 적용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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