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페쇄시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4 (2007. 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4
회신일
2007. 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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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업할 때 폐업 시점까지 본점에 송금하지 않아 누적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은 법인세법 제9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로, 지점세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과세소득을 기반으로 부과되는데 폐업으로 지점이 소멸하는 경우 본점에 보내지 않고 쌓여 있던 유보소득까지 그 과세 기반에 넣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외국계 지점을 접으면서 그동안 본사에 미송금한 채 누적해 둔 이익에 대한 세금을 걱정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해석이며, 질의된 미과세누적유보소득 과세 시 지점세 계산방법은 이 회신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요지】

호주법인의 국내지점이 폐업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호주법인이 우리나라 소재 지점을 폐업할 경우, 폐업시까지 본점에 송금을 하지 아니하여 누적되어 있는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지점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는 여부

2.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과세되는 경우의 지점세 계산방법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 · 법인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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