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 가능여부

징세46101-1768 (2000.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768
회신일
2000. 12.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만 되어 있고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대상 부동산이 체납자 소유에 속하는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며,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어 가등기권리자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등기 걸린 집이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인 체납자의 국세 채권 확보를 위해 처분청이 당해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유사사례로 국심98구294(1998.5.14)가 같은 취지로 제시되었으며, 근거 규정은 당시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이다.

【요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만 되어있고 본동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가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나. 유사사례

○ 국심98구294,1998.05.14

【제목】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만 되어 있고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음

【결정이유】

o 처분청이 1996. 8. 30 쟁점토지를 압류할 당시에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외 ○○○은 종합소득세 등 12,942,050원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외 □□□(청구인의 남편으로 1990. 8. 20 사망)이 1986. 1.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6. 2. 2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o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압류대상재산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에 동 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지 않는 한 가등기자체로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의 국세체납액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외 ○○○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