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 가능여부
징세46101-1768 (2000.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768
- 회신일
- 2000. 12. 21.
- 소관
- 국세청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만 되어 있고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대상 부동산이 체납자 소유에 속하는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며,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어 가등기권리자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등기 걸린 집이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인 체납자의 국세 채권 확보를 위해 처분청이 당해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유사사례로 국심98구294(1998.5.14)가 같은 취지로 제시되었으며, 근거 규정은 당시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이다.
【요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만 되어있고 본동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가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나. 유사사례
○ 국심98구294,1998.05.14
【제목】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만 되어 있고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음
【결정이유】
o 처분청이 1996. 8. 30 쟁점토지를 압류할 당시에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외 ○○○은 종합소득세 등 12,942,050원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외 □□□(청구인의 남편으로 1990. 8. 20 사망)이 1986. 1.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6. 2. 2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o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압류대상재산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에 동 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지 않는 한 가등기자체로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의 국세체납액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외 ○○○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