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미지급금에서 노임을 제외하고 세무서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9-10225 (2003.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225
- 회신일
- 2003. 2. 7.
- 소관
- 국세청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가 노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역시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서가 학교공사 미지급금 전액의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노임 상당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 임금 압류 못하는지 여부, 즉 구체적으로 어느 금액이 압류금지대상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노임 상당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선례 징세46100-3500 참조).
【요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학교공사의 미지급금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채권압류가 통지되었음.
세무서에서는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요청하였으나, 질의자가 알아본 바 건설산업 기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노임상당부분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알고 있음.
이러한 경우 노임부분은 제외하고 세무서에 미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2-11…31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8. 건설업법 제55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1986. 5. 1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 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999. 4. 15 개정)
② 제1항의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0-3500(1995.11.03)
【건설공사 도급금액중 노임 해당분은 압류 불가함】
【회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를 압류할 수 없는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압류금지대상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