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압류된 미지급금에서 노임을 제외하고 세무서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9-10225 (2003.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225
회신일
2003.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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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가 노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역시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서가 학교공사 미지급금 전액의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노임 상당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 임금 압류 못하는지 여부, 즉 구체적으로 어느 금액이 압류금지대상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노임 상당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선례 징세46100-3500 참조).

【요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학교공사의 미지급금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채권압류가 통지되었음.

세무서에서는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요청하였으나, 질의자가 알아본 바 건설산업 기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노임상당부분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알고 있음.

이러한 경우 노임부분은 제외하고 세무서에 미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2-11…31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8. 건설업법 제55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1986. 5. 1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 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999. 4. 15 개정)

② 제1항의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0-3500(1995.11.03)

【건설공사 도급금액중 노임 해당분은 압류 불가함】

【회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를 압류할 수 없는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압류금지대상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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