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정한 행위의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적용요건

서일46014-10454 (2003.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54
회신일
2003.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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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 소급 1년 이내 3회 이상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까지 포함하여 판단하며, 그 정상거래분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4호가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양도를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3회 이상 거래횟수 판정은 부정거래분과 정상거래분을 합산해 계산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상거래분 자체는 부정행위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1년 이내 3회 이상거래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고 정상거래분은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거래의 여부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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