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148 (2012.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48
- 회신일
- 2012. 11. 22.
- 소관
- 국세청
용역을 수행해 그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으나(제13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항은 이를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으로 한정한다. 이 사안의 보조금은 참여기관이 수행한 용역의 참여사업비로 결과물 소유권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는 대가에 해당해 공급과 직접 관련되므로 과세표준 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라도 실질이 용역 제공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하면서 당해 주관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영리법인으로서, 지식경제부의 위임을 받은 비영리법인인 ‘☆☆☆☆연구원’과 아래의 계약 체결함
(1) 당사는 ‘☆☆☆☆연구원’의 ‘★★플랜트기자재R/D 센터기반 구축사업’중 ‘수치해석을 활용한 시스템 평가기술’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됨
(2) 당사는 위 ‘수치해석을 활용한 시스템 평가기술’ 참여사업비로 ‘☆☆☆☆연구원’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만원을 지급받기로 함
나. 당사는 위 계약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연구원’에 있으며, 일부 소액 장비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당사가 함께 있음
2. 질의내용
○ 위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용역 수행 후 당해 결과물의 소유권을 ‘☆☆☆☆연구원’에 귀속시킨 당해 용역에 대해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각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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