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281 (2001.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81
- 회신일
- 2001. 9. 2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의 사업용자산(토지·건물·구축물)이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안분계산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세금을 따질 때,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또한 재화 공급자(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자가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이를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의 사업용자산(토지,건물,구축물)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98, 2001.06.20
1. 사업자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경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