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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수익권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88 (2012. 4.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88
회신일
2012. 4.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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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항만시설 무상사용수익권 중 일부 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넘긴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갑법인은 방진형 창고를 건립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대가로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할 권리를 얻었고, 그 권리 지분 일부를 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사용료와 공사비를 지분비율대로 분담하였다. ‍‌​‌​​​‌‌​​​‌‌시설 지어주고 받은 무상사용권을 파는 경우여서 사업 자체의 포괄적 이전으로 볼 수 없어 부가세가 붙는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지방해양항만청의 “☆☆항 방진형 창고 건립”(쟁점목적물)과 관련하여

- 갑법인은 전국의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항만시설 무상사용권)를 취득하기로 하고 쟁점목적물을 건립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함

- ☆☆지방해양항만청은 쟁점목적물의 총사업비(○○억원)를 별도로 산정하고 동 총사업비가 달할때까지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동 총사업비 산정은 쟁점목적물의 공사관련 총비용과 10%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 갑법인은 면제받은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해 매월 정산하여 쟁점목적물의 공사를 맡은 시공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함

○ 갑법인은 ☆☆지방해양항만청의 승인을 받아 위 항만시설무상사용권의 일부 지분을 을법인에게 ○억원의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으며

- 갑과 을은 위 항만시설무상사용권의 각각의 지분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를 계산하고 당초 시공자에게 지급할 공사비에 대해서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받은 권리의 일부 지분을 타사업자에게 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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