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증권회사의 외국금융기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 (2008.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
- 회신일
- 2008. 1. 10.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영국법령에 따라 유가증권의 매매 및 매매중개 등 증권업 허가를 받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영국 증권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한다. 영국 증권회사 외국금융기관 해당 여부는 소재지국 법령에 따른 증권업 허가를 받았는지와 그 나라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두 요건을 충족하는 영국 증권회사는 별도의 추가 요건 없이 같은 호의 외국금융기관으로 인정된다.
#외국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 해당 여부#증권업 허가#유가증권 매매중개업#금융감독당국 감독#영국 증권회사 외국금융기관 해당#해외 증권사 조세특례 대상#외국 금융기관 인정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요지】
영국법령에 따라 증권업 허가를 받고 영국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아 유가증권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국 증권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함.
【전문】
영국법령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및 매매중개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증권업 허가를 받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 당해 업무를 영위하는 영국 증권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