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국 증권회사의 외국금융기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 (2008.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
회신일
2008.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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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령에 따라 유가증권의 매매 및 매매중개 등 증권업 허가를 받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영국 증권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한다. ‍​​‌​‌​​​‌‌‌‌​​영국 증권회사 외국금융기관 해당 여부는 소재지국 법령에 따른 증권업 허가를 받았는지와 그 나라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두 요건을 충족하는 영국 증권회사는 별도의 추가 요건 없이 같은 호의 외국금융기관으로 인정된다.

【요지】

영국법령에 따라 증권업 허가를 받고 영국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아 유가증권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국 증권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함.

【전문】

영국법령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및 매매중개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증권업 허가를 받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 당해 업무를 영위하는 영국 증권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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