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금융기관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86 (2008.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86
- 회신일
- 2008. 11. 21.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외국의 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예금이자 수입과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유가증권·채무증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그룹 계열사에 대여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네덜란드 B법인이, 국내 시설대여·할부금융업을 하는 A법인에 대여하고 받는 이자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B법인은 네덜란드 금융기관관리법상 재무보고 의무는 있으나 현지 금융감독기관(AFM·중앙은행)의 허가나 감독은 받지 않는 상태였다. 예규는 이러한 해외 계열사 이자 세금 면제 여부를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B법인이 네덜란드 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하도록 하였다.
【요지】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외국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해 법인 A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을 영업목적으로 하 고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임
- A법인은 네덜란드에 있는 그룹계열사인 B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B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예정밈
- B법인은 예금 이자의 수입 및 국제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 및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에, 그룹 계열사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업무를 주업으 로 하고 있음 한 변경
- B법인은 네덜란드의「금융기관관리법」(The Netherlands Financial Supervision Act)에 따른 재무보고 의무를 가지고 있음
- B법인은 네덜란드 금융기관 감독기관(Autoriteit Financiele Markten, AFM and/or the Dutch Central Bank)으로부터 허가 받은 라이센스는 없으며 네덜란드 금융기관 감독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 감독을 받지 아니함
○ 질의요지
B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외국 금융기관에 해당하여 A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자에 대하여 법 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