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지금 도매업자가 은행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32 (2012.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32
회신일
2012.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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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으로부터 금지금(골드바)을 매입하여 전량 수출하는 사업자가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질의 사업자는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해 전량 수출하던 중 2012년부터 별도로 금지금을 은행에서 사서 수출하려는 경우로, '골드바 매입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수출용으로 매입한 금지금 역시 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이므로 그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석유화학제품을 엘지석유화학(주), 지에스칼텍스(주) 등의 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음

- 2012년부터 석유화학제품과 별도로 금지금(골드바)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려고 함

2. 질의내용

금지금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할 경우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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