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의 범위와 보관방법
서면-2017-상속증여-0005[상속증여세과-118] (2017.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상속증여-0005[상속증여세과-118]
- 회신일
- 2017. 2. 8.
- 소관
- 국세청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가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는 공익법인등이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수익사업에 대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작성·비치한 장부와 증명서류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공익법인 증빙 보관의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를 수 있어, 신용카드업자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나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출증명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요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하며, 그 증명서류의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으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과 관련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중요한 증명서류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해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 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본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증명서류의 작성·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③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8항 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 · 법인세법 제116조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제163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법인세법 제11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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