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1979 (2001.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979
- 회신일
- 2001. 7. 7.
- 소관
- 국세청
건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던 중 분양받은 자가 바뀌어 변경된 자가 연체된 중도금까지 납입하더라도,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는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르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확정되므로, 최초 약정 시점에 이미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자가 바뀐 세금계산서를 새 명의로 재발행하려 해도 공급시기나 거래사실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어서 수정·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건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 중 분양 받은 자가 변경되어, 그 변경된 자가 연체된 중도금까지 납입하는 경우, 기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중 공급시기 경과된 대가의 연체상태로 분양받은자가 변경되어 변경된 분양받은 자가 연체된 중도금까지 납입하는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생략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 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93,2000.12.12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된 날에 실제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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