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236 (2011.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236
- 회신일
- 2011. 6. 30.
- 소관
- 국세청
본점사업장에서 약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신설하는 공장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지점 사업자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옆에 공장을 새로 지으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가 질의 쟁점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와 제5조가 정한 사업장 판정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두 공장이 20여 미터로 근접해 도로 이동과 물품 이동에 장애가 없고 동일한 부품을 제조한다는 점을 들어, 신설 공장을 본점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신설 공장과 본점 사이에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공장이 1개 끼어 있더라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와 신청내용
○ 신청인은 경남 김해시 관할 세무서에 본점사업장으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점사업장에서 약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지점인 공장을 신설하여 본점사업장과 동일한 부품을 제조코자 함
○ 신설되는 공장과 본점사업장 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공장이 1개 더 있으며 , 도로로의 이동이 가능하고 물품 이동에 장애가 없음
○ 이 경우 신설되는 공장에 대하여 지점사업장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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