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236 (2011.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236
회신일
2011.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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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사업장에서 약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신설하는 공장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지점 사업자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옆에 공장을 새로 지으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가 질의 쟁점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와 제5조가 정한 사업장 판정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두 공장이 20여 미터로 근접해 도로 이동과 물품 이동에 장애가 없고 동일한 부품을 제조한다는 점을 들어, 신설 공장을 본점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신설 공장과 본점 사이에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공장이 1개 끼어 있더라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와 신청내용

○ 신청인은 경남 김해시 관할 세무서에 본점사업장으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점사업장에서 약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지점인 공장을 신설하여 본점사업장과 동일한 부품을 제조코자 함

○ 신설되는 공장과 본점사업장 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공장이 1개 더 있으며 , 도로로의 이동이 가능하고 물품 이동에 장애가 없음

○ 이 경우 신설되는 공장에 대하여 지점사업장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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