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3팀-1078 (2004.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078
- 회신일
- 2004. 6. 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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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함께 공급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용역의 면세 범위(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포함되므로, 수련 참가에 필수적으로 딸리는 숙박과 식사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청소년 캠프 밥값이나 숙박비라도 교육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공급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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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육가공의 원료인 돼지고기(지육)을 매입하여 부위별로 처리 후 그대로 시판하거나 햄, 소시지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과ㆍ면세 겸영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내에 도축장을 설치하여 생돈을 구입하여 부위별로 처리 후 그대로 시판하거나 햄, 소시지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축장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