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3팀-1078 (2004.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078
회신일
2004.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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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된다.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함께 공급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용역의 면세 범위(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포함되므로, 수련 참가에 필수적으로 딸리는 숙박과 식사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청소년 캠프 밥값이나 숙박비라도 교육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공급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육가공의 원료인 돼지고기(지육)을 매입하여 부위별로 처리 후 그대로 시판하거나 햄, 소시지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과ㆍ면세 겸영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내에 도축장을 설치하여 생돈을 구입하여 부위별로 처리 후 그대로 시판하거나 햄, 소시지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축장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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