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1 (2008.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1
- 회신일
- 2008. 2. 26.
- 소관
- 국세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주택이라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소형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인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만 되고 촉진계획 결정 전 집을 파는 경우, 아직 계획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소형주택 판정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소형주택 요건을 그대로 적용해 판단하며, 촉진계획 결정·고시 시점이 중과배제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요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소형주택은 중과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질 의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 재정비 촉진지구 ’로 지정되었으나, ‘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 ․ 고시 ’ 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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