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수 계산 등

재산세과-38 (2009.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
회신일
2009.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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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규정 적용 시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인접한 2개 다세대주택의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다 일괄하여 1인에게 양도하면 공부상 2주택이라도 1주택으로 보나, 호별로 각각 양도하면 2주택으로 본다. 또한 1세대 3주택 이상이라도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또는 1세대 2주택이상 중과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또는 1세대 2주택이상 중과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인접한 2개의 다세대주택의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다가 일괄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다세대 주택을 호별로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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