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불란서법인에게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 및 국내원천징수 여부

법규국조 2010-269 (2010.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국조 2010-269
회신일
2010.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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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락이나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 제공 없이 개발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개발대가를 받는 경우, 그 개발작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기술정보에 대한 라이선스가 제공되지 않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도 신청인(불란서 법인)에게 귀속되어,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건은 유로5 배출규정 충족을 위한 커먼레일시스템 개발계약(2008.7~2011.12, 41개월, 대가 260만 EUR)으로, 내국법인이 재생산·판매할 물리적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아 해외 개발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락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개발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개발작업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국 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 법인인 ○○○○(이하 ‘신청인 ’라 함)는 △ △ △△(주) (이하 ‘내국법인’)의 A2 WGT, A 2 VGT 엔진이 유로5 배 출 규정에 부합하도록 신청인의 연료분사장 치 와 엔진제어장치를 가진 디젤엔진과 차량을 개발하고자 커먼레일 시스템의 개발을 의뢰받았으며

- 신 청인은 커먼레일시스템의 공학디자인과 개발 분야에서 특정한 지식과 노하우, 특히 기술정보를 가지고 있음

- 커 먼레일시스템의 개발기간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41개월이며 내국법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개발작업의 대가는 260만유로임

○ 디젤 커먼레일 차량 적용을 위한 기술개발 계약서의 주요 내용

- D evelopment Work란 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을 위한 커먼레 일 시 스템개 발 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신청인 그리고 혹은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개발 , 엔지니어링, 응용, 측정, 평가작업들을 의미 한다(§1.3)

- D evelopment Cost란 신청인의 Engine Management Systems(엔진제어 장치) 응용비용, Common Rail System Component 개발비용 그 리고, 관련되어 있을 경우, Electronic Control Unit(ECU)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의미한다(§1.6)

- 전 체적인 배출과 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청인의 FIE(연료분사장치 )와 EMS(엔진제어장치) SYSTEM을 가진 A2 WGT와 A2 VGT 엔진과 차량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2.1)

- 양 회사는 타방의 요구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을 포함하는 개발작업의 성 공적인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신청인은 다음 개발작업을 수행한다(§3.1)

(가) 초안도면

(나) 명세서

(다) 종합적인 사용자 가이드와 고객을 위한 기술서류

(라) 판 매와 사후판매서비스와 관련 정보 : 부품, 카탈로그, 워크삽매뉴얼 교재 그리 고 정비가이드

(마) 양 회사 합의한 기타 정보

- 6.3과 6.4에 따라 각 회사의 기술정보에서 발생하는 모든 IPR(지적재 산권)은 그것을 통제하고 소유하는 회사의 재산으로 남는다. 명시적 으로든 암묵적으로든 기 술정보에 대한 어떠한 라이센스도 이 계약서 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공되지 않으며 어느 회사도 타 회사의 기술정보를 이 계약에 의거해서 소유할 권리는 없을 것이다(§6.2)

- 커 먼레일시스템의 개발 혹은 여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적재 산권은 신 청 인의 재산이 될 것이며 내국법인은 그러한 권리가 신 청 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도록 모든 필요한 사항과 서류를 구비 하도록 할 것이다(§6.3)

- 내 국법인의 엔진과 관련한 개발 작업 혹은 여타에서 발생하는 모 든 지 적 재 산권은 내국법인의 재산이 될 것이다. 이 조항이 커먼 레일시스템과 관 련한 모든 지적재산권의 권리와 권한을 내국법인에게 부여하는 것으 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6.4)

- 신 청인은 이 계약에 포함된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최상 의 기준에 맞추어 모든 작업을 수행할 것을 보증한다(§7.1)

○ Appendix4 : 비밀규정

- ‘목 적’이란 내국법인의 디젤엔진 적용을 위한 신청인의 커먼레일연료 분사시스템 개발을 의미한다(§1.3)

- 양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다음을 실행한다(§2)

(가) ‘목적’을 위해서만 타방의 비밀정보를 사용한다

(나) 타 방의 비밀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취급하고 지킬 것이며, 이 계약서에 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어떠한 비밀정보를 타방에게 공개하지 않는 다

○ 내 국법인은 신청인에게 개발작업에 대한 대가로 260만 EUR을 아 래 와 같이 지불하기로 하였음(§2.3)

지급약정일

계약후 30일 이내

2010.9월.

2011.9월.

2012.9월.

계

지급액(EUR)

20만

104만

78만

58만

260만

○ 2010.10.11. 신청인이 제출한 보 완서류에 따르면

- 개 발작업에 투입된 인원에 따른 총비용이 663만유로가 발생하여 개발 에 따른 손실이 발생함(손실액 : 403만유로)

- 개 발용역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및 콤포넌트 개발을 통해 내국법인의 엔 진들이 전체적인 배기가스기준 및 성능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 이고 내국법인이 나 그 외의 자가 사용, 응용 및 재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결과물이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님

- 콤 포넌트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관련 부품들은 신청인과 그 관계 회사들 이 제조하여 판매할 예정임

- 신 청인의 원천기술이면서 당 개발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지적 재산권은 엄격히 신청인에만 법적 귀속되며, 신청인의 지적재산권이 나 노하우를 이전하거나 사용권을 허락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사실 관계를 제시함

2. 신청내용

국 내사업장 없는 불란서 법인이 불란서에서 내국법인에게 디젤엔진의 연료분사장치 및 엔진제어장치를 개발하 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 당해 용역제공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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