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자의 소유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재산46014-975 (2000. 8.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975
회신일
2000. 8.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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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양도자의 소유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고 건물이 크게 훼손되어 거주할 수 없는 낡은 집이라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전제로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국세청은 공부상 기재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 건물의 훼손 정도와 거주 가능성 등 양도 당시의 실제 상태로 주택 여부를 가리도록 판단 방법을 제시하였다.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양도자의 소유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사실상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그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오○○(000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1세대 1주택 관련 질의서가 접수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바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고 건물이 크게 훼손되어 거주할수 없는 경우 주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와 타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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