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포함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6615[법규과-2358] (2022.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규재산-6615[법규과-2358]
- 회신일
- 2022. 8. 17.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장 신규개업 등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본인)가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해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1세대 구성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계속 거주하는 상태에서 본인이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기간도 표2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요지】
소득법§95
②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4.11.4. A아파트 취득(배우자와 1/2 공동명의) 후 거주
*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
○ 2019.10. 충청북도 충주시에 사업장 신규개업
○ 본인은 사업장 근처로 거주지를 옮기고, A주택에서 배우자 거주 예정
2. 질의내용
○ 소득법§95②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상의 형편에 의하여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15년 이상
100분의 3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표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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