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 대상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6세 이하 자녀보육비의 비과세 적용 여부

원천세과-450 (2010.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450
회신일
2010.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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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과세대상이 아닌 자녀양육비 일시금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그 자체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는 이와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사 육아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관련 사례상 당시(2010.1.1. ‍​​‌​​​​‌‌‌‌​​개정 전)에는 지급월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현행 머목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 대상 자녀양육비를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녀양육비 명목의 일시금을 매년 7 0~100만원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 소속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가족수당 중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수당이 「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당사의 종업원은 만 0~5세 자녀가 있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부터 유아자녀교육비 명목으로 매년 70~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 급받고 있으며

- 회사에서는 가족수당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월 5만원과 직계존비속 각 1인에게 월 2만 5천원으로 매월 12만5천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 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2009.12.31 법률 제9897호)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2009.12.31. 법률 제9897호 개 정전)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 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2003.12.30-7006호]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 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 액

부칙 <제7006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1464, 2004.10.28.(원천세과-1433, 2004.10.28.)

<질의1>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매월 지급 할 일정금액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월 10만원의 범위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보육수당 월 10만원을 분기에 30만원씩 1년에 4번 지급

<질의2>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되는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기준이 자녀 1인당 1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자녀수에 관 계없이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월 1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여부

【회 신】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급여에 대 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 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 는 것임.

* 2010.1.1. 지급월 기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개정

○ 재소득-67, 2003.12.13.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 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276, 2007.02.23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매 월 지급받는 가족수당과 보육수당(육아용품비)은 그 지급월을 기준 으로 월 10만원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 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 2010.1.1. 지급월 기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개정

○ 원천-106, 2009.01.09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된 용도사업수행으로 사내근로자에게 지급하 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체력단련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참고하고 궁금한 점은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문의하기 바람.

○ 서면1팀-1334, 2005.11.03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너목 및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목의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 는 것임.

다. 참고자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3의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 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 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 제20조

【다른복지와의 관계】

① 사용자는 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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