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 (2005.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
회신일
2005.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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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당 중 6세 이하 자녀분으로 지급되는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은 월 10만원 이내 금액이므로 비과세된다. 2003.12.30. 신설된 당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당의 명칭이 가족수당이더라도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되는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4, 2004.12.16.)에서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중 6세 이하 자녀분과 같은 규정 제11조의3에 따른 월 10만원 이내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로 보았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는 육아수당 비과세 여부는 지급 명목이 아니라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성과 월 10만원 한도로 판단한다.

요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12.30.개정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과 관련하여 우리공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함

<가족수당 지급현황>

당 공사에서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상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20세 미만의 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을 부양가족에 포함(총 4인 이내)하여 1인당 월 2~3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지급하는 수당중 6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003.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4, 2004.12.16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지급되는 가족수당(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한함)과 같은 규정 제11조의 3에 의거 지급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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