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면-2022-법규소득-5472[법규과-1688] (2023.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규소득-5472[법규과-1688]
회신일
2023.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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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대상 학교는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로 한정되는데,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한 기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기관은 2022.7.8. ‍​​‌​​‌​​​​​‌​등록을 완료하고 1~12학년의 초·중·고 과정을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나, 등록 사실만으로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의 지위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대안학교 학비를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없다.

【요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대안교육기관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2.7.8. 등록을 완료하였음

○ 위 대안교육기관은 1~12학년을 운영하고, 학생은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과정을 같은 기관에서 이수함

- 구체적으로는 1~8학년을 담임과정, 9~12학년을 상급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가 「소득 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 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21.8.17, 2022.12.31>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 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 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 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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