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601[법규과-2249] (2025.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부가-0601[법규과-2249]
- 회신일
- 2025. 9. 24.
- 소관
- 국세청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 음식점업 인수를 위해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만 공제 대상으로 하고, 제39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77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새 사업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더라도 그 권리금은 기존 도소매업이 아닌 신규 음식점업을 위한 지출이어서 기존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 신청인은 이후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해당 음식점을 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하였다.
【요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음식점업)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고 도·소매업 사업장(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신청인” 또는 “기존 사업장”) 는 **도 **시 ** 구 ** 대로 ** , ** 동 ** 호 ( ** 동, ** 아파트)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일반과세자) 로
- ’ ** . ** . ** . ** 소재 음식점을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 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의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며, ’ ** . ** . ** . 권리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함
○ 신청인은 ’ ** . ** . ** .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동일자로 상기 ** 소재 음식점을 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함
2. 질의요지
○ 신규 사업을 위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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