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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법인-3159[법인세과-1393] (2025.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법인-3159[법인세과-1393]
회신일
2025.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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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판단에 따라 제3자 매각 목적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며 주주에게 지급한 대가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취득 목적과 우회지원 여부 등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향후 제3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장기 보유할 예정이며, 해당 자기주식 취득 재원은 상법 제3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집행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임이 명확한 경우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가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 당 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x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③∼④ (생략)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 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7.∼9. (생략)

②∼④ (생략)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 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

○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 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4.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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