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어음을 배서할인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8 (2007.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8
- 회신일
- 2007. 12. 17.
- 소관
- 국세청
도급건설업 법인이 자금이 부족한 특수관계 관계회사의 어음을 배서·할인한 뒤 그 전액을 관계회사에 송금하고 이자·상환의무는 관계회사가 부담한 경우, 해당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53조는 명칭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어음 배서할인 형식이라도 실질이 특수관계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이므로 그 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며, 관계회사가 상환하지 못해 대납한 경우에는 대납일을 기산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요지】
업무무관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당해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도급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관계회사는 자금이 부족하고 질의법인의 어음할인한도는 여유가 있어, 관계회사의 어음을 질의법인이 배서하여 할인한 후, 그 전액을 관계회사에 송금하였음. 이자비용은 관계회사가 부담하며, 만기시의 상환의무도 관계회사가 부담함.
○ 질의요지
1. 만기시에 관계회사가 어음금액을 상환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2. 만기시 관계회사가 어음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여 질의법인이 대납한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중략)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부칙)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496, 2000.12.29
【질의】
A법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B법인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B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아래와 같이 인수한 경우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업무무관가지급금은.
┌─────┬────┬────┬────┐
│ 발행일자 │ 액면가 │ 할인률 │발행기간│
├─────┼────┼────┼────┤
│1999. 7. 1│ 10억원 │ 10% │ 1년 │
└─────┴────┴────┴────┘
※ A법인은 어음인수시 9억원을 B에게 지급하고 만기일인 2000.6.30에 액면금액 10억원을 수취
〈갑설〉 실제 자금대여액인 9억원이 업무무관가지급금임.
〈을설〉 액면가인 10억원이 업무무관가지급금임.
〈병설〉 인정이자에 대하여는 액면가 10억원에 대하여 이자률 10%로 적용하고,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은 실제 자금대여액인 9억원에 대하여 적용함.
【회신】
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게 자금대여를 목적으로 을법인의 기업어음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동 기업어음을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인수가액과 액면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인수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동 인수가액을 대여액으로 하고 인수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이자로 보아 같은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관련 문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소멸일 사업연도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연봉제 전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호봉제 재전환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원본 포함여부
약정·준소비대차 전환 없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미수이자는 대여금 원본 미포함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 대출에 예금담보 제공이 실질상 우회대여면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의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 지 여부
연봉제 전환 후 재전환 시 당초 정산지급한 임원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