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채굴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61[법령해석과-781] (2021.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61[법령해석과-781]
- 회신일
- 2021. 3. 8.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채굴하기 위해 전산장비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인데(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가상자산의 채굴·처분 자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 거래가 없기 때문이다. 질의 법인은 가상화폐채굴 및 부품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채굴장비 매입 및 관리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2018년 1기 확정신고 시 환급신고했으나, 현장확인 당시 채굴된 가상자산을 판매하고도 과·면세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매출신고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채굴 장비 부가세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채굴하기 위해 전산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202
질의요지
○ 가 상자산 채굴을 위한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법인은 가상화폐채굴 및 부품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가상자산에 대한 채굴을 위해 필요한 채굴장비의 매입 및 관리 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신고함
○ 자문관서의 환급 현장확인 시 자문법인은 가상자산 채굴기를 가동 중이었으며 채굴된 가상자산은 판매하였지만 과·면세여부가 불분명하여 매출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 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 함한다)를 말한다. < 단서생략 > < 2020.3.24. 신설, 2021.3.25. 시행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