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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채굴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16[법령해석과-789] (2021.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16[법령해석과-789]
회신일
2021.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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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채굴하기 위해 전산장비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에 한정되는데(부가가치세법 제38조), 가상자산 채굴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굴기 산 부가세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상자산 연구개발·보유·판매를 위해 채굴용 전산장비와 환풍기를 매입해 2018년 1기 예정신고 시 환급신고하였으나, 현장확인 당시 250여 대의 채굴기를 가동하면서 채굴된 가상자산은 판매하지 않고 보유 중이었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을 채굴하기 위해 전산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전문】

○ 자문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가상자산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보유‧판매)를 위해 가상자산 채굴에 필요한 전산장비, 환풍기 등을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고함

○ 자문관서의 환급 현장확인 시 자문법인은 250여대의 채굴기를 가동 중이었으며 채굴된 가상자산은 판매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었음

2. 질의내용

○ 가상자산 채굴을 위한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단서생략 > < 2020.3.24. 신설, 2021.3.25. 시행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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