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식당운영관리와 음식용역제공자가 다른 경우 매입ㆍ매출인식 방법

서삼46015-10942 (2002. 6.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942
회신일
2002. 6.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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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갑의 과세표준은 음식점업 수입금액 전체가 되고 을(주방 입점 업체)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 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된다. ‍​​‌​‌​​‌​‌​​​​소유 건물을 증·개축해 홀과 주방이 분리된 식당가를 설치하고 시설·인테리어와 조리음식 종류·음식요금 결정 등 운영 책임을 갑이 지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3조(과세표준)에 비추어, 을은 갑에게 식당운영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만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갑은 음식점 매출 전체를 자신의 과세표준으로 인식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방 입점 업체와의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갑의 과세표준은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며, 을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당사는 소유건물을 증ㆍ개축하여 홀과 주방이 분리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가를 설치,운영하려고 함. 집기 및 시설장치, 홀의 인테리어 등 제반시설을 당사의 주도적 관리하에서 이루어지고 주방입점 업체에게는 시설보존을 위하여 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며, 조리음식의 종류 및 음식요금 결정 식당운영의 책임은 당사에게 있음. 이로 인한 매출을 100% 인식하고 주방입점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을 인식하려고 함. 즉 음식물의 특정매입거래 형태로 거래할 경우 매출 및 매입의 인식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069,2001.08.30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 이라 한다)가 골프장내에서 음식점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음식점 운영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을” 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을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갑의 과세표준은 당해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며, 을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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